윤서체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국의 1만 2000개 초중고가 집단 소송 위기에 처했다.
지난 28일 한 매체는 컴퓨터 글꼴 윤서체 개발업체 그룹와이가 서울, 인천지역 초중고 300여 곳과 전국 1만2000개 초중고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룹와이는 지난달 5일 90개의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경고문을 보내놓은 상태. 그룹와이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각 학교당 275만 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법무법인 이제 학교까지 건드리네", "윤서체 사용한 학교 제대로 뒤통수 맞았네", "변호사가 먹고살기 힘들다더니 진상, 막장 소송이다", "윤서체 일부러 퍼뜨리려고 소송 거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그룹와이는 2012년 10월 한양대를 비롯해 건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이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괄구매협의를 가진 바 있다. 당시 글꼴 사용료로 컴퓨터 1대당 100만 원 수준으로 윤서체 사용권을 일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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