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부인 "박현정 허위사실 유포 지시 NO, 직원 권리 찾게 도와준것"

입력 2015-12-30 12:35   수정 2015-12-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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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 부인 "박현정 허위사실 유포 지시 NO, 직원 권리 찾게 도와준것"
정명훈 부인 측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서울시향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정명훈 서울시립 교향악단 예술감독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은 29일 "최근 박현정 전 대표의 사퇴를 불러온 직원들의 호소문 배포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명훈 지휘자의 부인이 직원들을 종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유로 입건됐고, 정 지휘자 측에서 박 전 대표를 음해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는 식의 보도가 있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명훈 부인 측은 "지휘자의 부인은 박 전 대표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직원들의 사정을 알게 되자 심각한 인권 문제로 파악하여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도록 도와준 것"이라며 "지휘자의 부인이 허위의 사실을 날조해 그것을 직원들을 사주해 배포하게 만들었는지 실제로 피해를 당한 직원들을 도와준 것인지는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지휘자의 부인이 입건됐다는 사실은 지휘자의 부인이 호소문 배포에 관련돼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지 결코 호소문 배포 의사가 없는 직원들을 사주했다거나 그 호소문 내용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도에서는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상대로 성추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송치됐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했으나 이는 말 그대로 경찰의 의견일 뿐이고 검찰의 종국 판단은 아직 없었으므로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허위로 주장해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원의 경우에도 영장전담 판사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명훈 부인 측은 "경찰에서 허위라고 판단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성추행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며 증인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점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뒤집어 생각하면 자신 스스로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걱정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였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왕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려면 쉽게 인정할 수 있든가 아예 증인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주장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끝으로 "지휘자의 부인 입건과 직원들 고소 사건의 무혐의 의견 송치라는 사실이 지휘자의 부인이 허위 사실을 조작해 직원들로 하여금 유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명훈 부인 "박현정 허위사실 유포 NO, 지시 직원 권리 찾게 도와준것"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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