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에너지복지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늘어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장애인 등 기존 수급자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정된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및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경감과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동절기 기준 주거급여수급자는 1만2,000원, 교육급여수급자와 우선돌봄차상위계층은 각각 6,000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요금경감 대상자는 기존 92만 가구에서 100만가구씩 늘어난 192만가구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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