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포괄주의 공시의무' 도입

입력 2015-12-30 17:26   수정 2015-12-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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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부터 상장기업 임원의 배임·횡령에 관한 공시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와함께 내년 5월 2일부터는 자율공시 항목 중 투자시 중요정보로 판단되는 항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하는 예시적 포괄주의가 도입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을 개정해 내년 5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두 시장에 수시 공시해야 하는 포괄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포괄조항이란 영업과 생산활동, 재무구조 등에 관한 것으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공시의무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중요정보의 경우에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투자정보로서 충분히 제공토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거래소 측은 "도입 초기 발생 가능한 기업의 공시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중요정보`가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관련 판단기준에 대한 세칙 및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포괄조항 도입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중요정보 중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이 큰 항목에 대해선 기업이 거래소에 공시유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거래소가 공시내용 등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기업이 불응하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벌점 부과 제재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3점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어 유가증권의 경우 수시공시 항목에 포괄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자율공시 항목(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특히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운영 중인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 또는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드시 공시토록 하는 규정을 유가증권시장에도 신설했습니다.

현재는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 2.5%) 이상인 경우에만 공시했습니다.

이밖에 상법상 유동화채권의 상장허용에 따른 공시항목도 정비했습니다. 유동화채권 발행회사의 특성을 감안해 `최근 사업연도 자본금 전액 잠식`에 대한 공시의무가 면제됩니다.

아울러 특수목적회사(SPC)는 자본금 1만원 내외의 서류상 회사로서 결산마다 `자본금 전액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공시 실익이 없으며, 동일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에서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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