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30일 오후 주권 보유자와 주식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4억원 상당의 현대페인트 위조주권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1만주권 30매(총 30만주)로 주권발행정보와 주권의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았고, 육안 및 위·변조 감식기에서 감별한 결과 형광도안 및 은서(무궁화 도안, KSD)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종이질도 진본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조 주권 보유자가 어떤 경로로 이를 입수한 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이 위조주권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변조가 의심스러운 경우 가까운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영업장을 방문하면 진위를 가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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