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게 홧김에 염산 용액을 뿌린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31일 자신에게 절망적인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한의사에게 염산 용액을 뿌린 혐의(폭력 행위 등)로 A(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30일 오전 11시 40분께 대구 모 한의원에서 원장 B(50) 씨 얼굴에 염산 10%가 든 용액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말기 신부전환자인 A 씨는 이 한의원에서 변비 치료를 받던 중 "잘 낫지 않는다"는 자신의 말에 원장 B 씨가 "몸이 다 돼서 그렇다"고 대답한 데 앙심을 품고 염산 용액을 들고 가 B 씨 얼굴에 뿌렸다.
그러나 원장 B 씨는 염산 농도가 옅어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안 그래도 몸이 많이 안 좋은데 6년 단골인 한의원 원장이 서운한 말을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인성도, 뇌도 다됐네"라며 A씨를 비난했다. 아울러 염산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염산을 사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신상정보를 남겨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가짜 신상정보를 남기고 구매한 뒤 범죄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구매 시 절차를 복잡하게 한다든지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