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多뉴스]공원서 30분간 3명 성추행한 대학생 '집유'...네티즌 "유정무죄"

입력 2015-12-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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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방송화면캡처

공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호수공원 주변을 맴돌며 30분 사이 여성 3명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1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5시께 경기도 모 호수공원 인근 마트 앞에서 양손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A(30·여)씨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달아난 김씨는 20분 뒤 호수공원에 이르러 B(13)양을 발견하곤 가슴부위를 만졌고, 이에 소리치며 저항하는 B양의 입을 틀어막으며 추행을 계속했다.

10분 뒤엔 공원 내 한 커피숍에서 혼자 있는 종업원 C(21·여)씨를 넘어뜨려 강간하려고 했으나 C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반복성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추행 및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사진출처-네이버캡처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재판부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은 재범 위험 있다고 전자발찌 착용하라고 했는데 판사가 안 된다고 했으니 재범 일어나면 판사가 책임져라"라며 비난했다. 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감형이 되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정무죄(정신병 있으면 무죄)"라며 현 상황을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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