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닥터 지바고 캡처) |
`2016년 병신년 새해`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올해 말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을 보면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 상단에 위치하고 면적의 30%가 넘어야 한다. 경고 문구까지 포함하면 담뱃갑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 경고그림·문구를 표기하는 영역에 다른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제품을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지 못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