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를 규제하는 대부업법과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비상대응에 나섰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최고금리 한도를 34.9%로 정한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로 자동 폐기되면서, 금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사라졌습니다.
규제를 받고 있는 지금도 대부업을 이용하는 261만여 명의 평균 금리는 28.2%에 달합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금융당국이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는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체 금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들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입니다.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명 기촉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기업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금융당국은 한시적인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12.30 시중은행 부행장 회의)
"금융권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각 은행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약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발표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11곳 중 3곳이 연말까지 워크아웃 신청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한 상황대응팀을 구성해, 대부업 금리와 구조조정 상황을 바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같은 대책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제 밥그릇 찾기에 여념이 없는 여야의 정치싸움에 애꿎은 서민들과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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