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강화, 형사처벌시 면허 취소·정지…원인제공자는?

입력 2016-01-04 00:25  



보복운전 처벌 강화, 형사처벌시 면허 취소·정지…원인제공자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 12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보복운전`을 해 형사처벌을 당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정상을 참작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 범칙금을 과태료처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보복운전 처벌 강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온라인에서는 원인제공자도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보복운전 처벌 강화에 대해선 찬성하면서도 "결과만 보지 말고 원인도 확실하게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복운전 처벌 강화, 형사처벌시 면허 취소·정지…원인제공자는?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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