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청이 설계 때부터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기술자문위원회 등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발주청은 실시설계를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설계도서를 보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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