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학생'도 실업급여 지급...노동시장 변화 반영

입력 2016-01-05 14:28  

올해부터 낮시간에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아르바이트 일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방학중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한 대학생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계속 일하면 학기 중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는 주 15시간, 월 60시간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가입 대상이다. 대학생의 경우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야간 학생, 휴학생, 방학중인 학생에게만 가입이 허락됐다. 주간 대학생의 경우 취득 학점이 한학기 12학점 이하, 1년(두학기) 총 24학점 이하인 학생으로 제한되었다. 학생의 경우 학업이 본분이기 때문에 실업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규정이 폐지돼 수급규정이 완화된 것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이 변화한 점을 고용노동부가 반영한 것이다.
또한 학교 재학중인 사실을 빌미로 사업주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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