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2차소송 항소심…'퀵링크 특허' 침해 여부 공방

입력 2016-01-06 07:03   수정 2016-01-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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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의 `퀵 링크 특허` 등을 근거로 1심에서 내려진 손해배상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5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오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12년 2월 낸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열었다.

이 소송은 2011년 4월에 개시된 제1차 소송 `애플 대 삼성`과 구분하기 위해 `애플 대 삼성 Ⅱ`라는 약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소송에 대해 2014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배심원단은 "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은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2만5천 달러(1,424억원)를,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은 삼성 특허 1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5만8,400달러(1억8,860만원)를 각각 지불하라"는 취지의 1심 평결을 내린 바 있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배상 금액 중 대부분(9,800만 달러·1,200억 원)을 차지했던 미국 특허 제5,946,647호에 관한 해석이다.

뒤 세 자리를 따서 `647 특허` 혹은 `퀵 링크 특허` 혹은 `데이터 태핑 특허`로도 불리는 이 특허의 주요 내용은 화면에 링크를 표시하고 클릭이나 `태핑`(두드리기)을 통해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삼성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와 메신저 앱에서 사용한 기술은 애플 특허에 나온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삼성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이에 맞서 애플 측 변호인들은 배심원단 평결이 "실질적 증거"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이 특허에 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며, 1심 재판 당시에도 주요 쟁점이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변론에서 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이 이 특허의 해석에 관한 애플 측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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