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SUIT와의 총판계약 해지 소송서 최종 승리
▲ 토니모리 중국 연태 다위에청 매장
토니모리가 중국 총판이었던 상하이요우취신시커지유한공사(上海优渠信息科技有限公司, 이하 SUIT)와의 소송에서 이겼다.
토니모리는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13년 4월 중국 SUIT와 중국 전역에 3년 간 제품 판매를 위한 총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서에 합의된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저조한 매입액과 계약상의 달성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1년 2개월 만인 2014년 6월 30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SUIT측은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오히려 토니모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이 벌어졌으며 결국 대한상사중재절차를 통해 1년 여 걸친 법정공방 끝에 지난달 28일 토니모리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토니모리와 SUIT측과의 총판 계약은 2014년 6월 30일자로 해지가 확정됐다.
족쇄를 벗은 토니모리는 중국 내 판매채널 및 매출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중국 직구몰을 통한 온라인 채널 강화는 물론 단독 매장 개설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 또 SUIT가 요구한 19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게 됐고 오히려 SUIT로부터 손해배상청구금 2억7천여만원을 받게 돼 재무적 성과도 보게 됐다.
토니모리 마케팅팀 관계자는 "이번 승소 판결을 계기로 중국 시장에 본격적인 판로 확대는 물론 온라인 채널 강화를 통해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지 공장 설립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중국 시장에 성공적인 안착하고 K-뷰티를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