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연체없이 성실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빨리 올라갑니다. 30만원 미만의 소액을 단기간 연체한 경우, 1년만에 신용등급이 회복됩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 활용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재 은행권에 비해 낮은 제2금융권의 신용등급 회복 속도가 조정됩니다. 대출을 받은 후 일정기간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이 현재에 비해 빨리 회복돼 대출한도와 금리우대 등에 있어 기존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를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 정보 활용기간은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30만원 미만의 소액을 30일 이내의 단기간 연체한 경우에도 1년만에 신용등급이 회복됩니다. 지금까지는 실수로 인한 소액 연체에도 연체이력이 신용등급 산정에 3년동안 반영돼 등급 회복이 더디게 이뤄졌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관세 체납 등 공공정보는 체납급을 완제하면 체납이력 활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4월부터 금융회사는 대출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할 때 연체정보의 신용평가 활용시점과 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이나 이자율 상승 등 불이익을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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