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사례 분석

입력 2016-01-07 10:30  


지난 2015년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총 386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는 총 503건으로, 이중 소비자를 우롱하는 과대과장 광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식약처의 모니터링 강화, 화장품협회의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과대과장 광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일각에서는 행정처분 실효성 논란을 제기,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우롱 광고 321건, 전체 64% 차지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 우롱 광고는 321건으로 2015년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사례의 64% 규모다. 이중 의약품, 기능성, 유기농 화장품 오인 광고는 201개다. 광고표시 부문에서는 63%, 전체 사례와 비교했을 때는 40% 비중이다.

다음으로 많이 적발된 사례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더라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41건)다.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26건),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 표시(25건)도 대거 적발됐다.

뒤이어 △의사의 추천, 연구, 개발, 사용 등을 암시하는 표시(9건)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광고(8건) △기준이 불명확한 비교광고(3건) △기능성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3건)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되는 광고(2건) △제품 성분을 다르게 광고(2건)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도안, 사진을 이용한 광고(1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재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총 41건이다. 1차 또는 2차 포장에 기재사항 일부(또는 전부) 미기재가 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외 △성분 및 제조일자 등 거짓 기재(2건) △용법, 용량을 기능성화장품 보고사항과 상이하게 기재(2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한글 기재사항을 전부 미기재(1건) △제조번호 거짓기재(1건) △화장품 명칭 거짓 기재(1건) 등이 나열됐다.

품질관리 미흡, 인식 개선 필요

표시광고 부분 못지 않게 인식 변화가 시급한 부분이 바로 `품질관리`다. 적발된 기업 대부분이 중소규모의 제조업체로, 원료 또는 제품에 대한 안전 확보 능력 무족 등 문제로 제품의 품질 나아가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품질 관련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행정처분 받은 업체 수는 33개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 미실시(30건) △품질검사 적합 판정일 이전에 제품 판매(1건) △완제품 시험항목으로 정해진 일부 항목을 제품 출고 후 실시(1건) △시험 실시하지 않고 성적서에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재 후 출하(1건) 등이 포함됐다.

제조소, 보관소의 관리 미흡 사례도 있었다. 제조소 및 보관소 위생관리 미흡이 3건이었고 변패된 상태의 제품 판매가 1건,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중 일부 미보관이 2건으로 나타났다.


이외 수입대행형 거래 또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안전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2곳이었다.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한 사례 역시 4건이나 적발됐다. 표준통관예정 미보고 제품의 수입, 판매는 3건으로 집계됐다.

원료나 함량에 관한 문제도 있었다. 수거검사 결과 내용량 부족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례는 9건이었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 판매한 경우도 7건이다. 시험·검사결과 pH 부적합(3건) 판정을 받은 곳도 있었다. 기능성 주원료 함량 부적합(1건), 원료 사용한도 초과(1건), 제품표준서에 따라 생약 원료를 개별 추출하지 아니하고 혼합 추출해 제조(1건)한 사례도 확인됐다.

행정처분 받은 제품 버젓이 판매, 감시 시스템 필요

등록 관련한 행정처분 사례는 총 29건이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등록한 소재지에 시설 없음(11건)과 △소재지 및 제조판매업 변경후 미등록(10건)이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미신고는 5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자 변경 미신고는 3건이다.

품질 또는 제조관리기록서, 수입관리기록문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등 문서 미보관은 34건이다. 시장출하에 관한 기록 및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기록 미작성은 2건이고 제조관리기준서 미준수는 1건으로 나타났다.

이외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미실시와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각 1건씩 적발됐다.


행정처분을 무시한 경우도 3건이나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판매업무정지 기간 중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2곳과 행정처분 기간 동안 동일한 광고를 게시한 업체 1곳이 재적발 됐다.

적발 사례는 아니지만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브랜드숍에서 해당 제품을 포장만 변경해 고스란히 판매, 손가락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사후 감시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 광고의 경우도 모니터링을 소비자 수시 모니터링 등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해화장품 자진회수 제도의 경우도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포털사와 인터넷쇼핑몰과 협력 체계를 구축, 위해 화장품 발생시 신속하게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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