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작년말 노동시장개혁을 전제로 한 확대채용의 반작용과 연초부터 경제 불확실성이 급증하면서 금년 정년 60세 시행으로 신규 채용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어 너무 걱정이 크다"고 지금의 상황을 진단하고 "청년, 비정규직,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구조조정이 늘고 실직자들이 증가할 것이 분명한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무엇보다 5대 입법과 2대 지침을 통해 고용생태계를 고치고 고용 구조의 반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박한 심정을 유난히 강조했는데 "기간제한에 걸린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5대 입법이 정치나 진영 논리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양대노총의 반대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관련법의 경우 35세~54세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연장, 55세 중장년 파견확대 문제는 민주노총과 가까운 인사들 조차도 당사자들이 절실히 원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장관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정규직 대기업노조 중심의 상급단체 반대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관련 법안에는 먼저 `근로기준법`이 있다.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에게 향후 5년간 15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시간 근무에서 벗어나 본인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과 저녁을 함께 하는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은 정치권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기간제 사용금지 원칙과 이에 따른 쪼개기 계약 제한과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에서는 또 현실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 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돼 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역시 논란의 핵심 중 하나다.
노동계는 법이 통과되면 불법 파견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지만 정부는 55세 이상 장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 불법 파견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노동법적 보호를 받는 파견근로가 용역근로에 비해 임금도 14%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도 높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특히 근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연한 근무가 필요한 고소득 전문직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국가 기반산업인 뿌리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되레 파견근로자를 법 테두리에서 관리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호법`은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산재 보상 등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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