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경기도청, 3군사령부 등과 협력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삼송마을 등 11개 취락지구를 행정 위탁지역으로 지정해 건축규제를 완화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취락지구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의 규제를 완화해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11개 취락지구에서 15m 높이까지는 군부대 협의 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 관계자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기능이 상실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행정위탁을 확대하는 등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민 최우선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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