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대신할 금융권 운영협약 제정 추진…이달 말 발효

입력 2016-01-08 18:15  




금융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실효에 따라 이를 대신할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구조조정 대책반회의를 열고 작년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효력 상실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 구조조정 업무 책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달 18일 협약 최종안을 확정하고 19일부터 업권별 협회 주관으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이달 말 협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협약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해운업 지원을 위한 선박펀드 관련 TF 운영계획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12억 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초대형·고연비 선박 신조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발표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11개사 중 3곳이 기촉법이 유효했던 연말까지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중 1개 업체는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