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 국회통과, 네덜란드 안락사 '엄격'

입력 2016-01-08 18:12   수정 2016-01-08 18:28

▲(사진=JTBC 비정상회담 캡처)

웰다잉법 국회통과, 네덜란드 안락사 `엄격`

웰다잉법(Well-Dying)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웰다잉법은(연명 의료 결정법)은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임종기 환자가 이를 중단, 품위있게 생을 마감토록 하는 것으로 엄격한 조건과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 등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런 가운데 네덜란드의 안락사 법도 관심을 모은다.

최근 방송한 JTBC ‘비정상회담’에서는 일일 네덜란드 대표 샌더 룸머가 출연했다.

샌더 롬머는 "네덜란드에서는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 안락사가 가능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안락사를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을 가진 의사를 만나 허가를 받아야한다"며 “처음 찾아간 의사가 거부하면 다른 의사를 찾아야 한다"고 안락사 법률이 엄격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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