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상습추행, A부터 Z까지 면밀히 들여다보니 ‘해도 해도 너무해’

입력 2016-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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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상습추행, A부터 Z까지 면밀히 들여다보니 ‘해도 해도 너무해’


교사가 상습추행 소식이 지난 13일부터 이틀째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도 그럴 것이 일선 교사가 상습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밝혀져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놨기 때문.


교사가 상습추행 소식이 이처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유는 "시험에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어라"고 일선 교사가 군 부사관을 준비 중인 여제자에게 상습추행을 했기 때문.


보도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액 과외나 강의를 받지 못하고 있을 고교 2학년 때 담임교사이자 학내 동아리 지도교사였던 김모(38)씨는 “공무원 시험에 필수적인 국사 시험준비를 도와주겠다”며 여제자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다.


모의시험을 보고 틀린 개수대로 옷을 벗으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하라는 황당한 각서까지 쓰게 했다. 문제는 자신의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한 A양이 교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


결국 김 교사는 무려 두달에 걸쳐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43회에 걸쳐 여제자인 A양의 옷을 벗기고 추행 또는 간음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나체 상태인 A양의 모습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제자를 상습 추행한 현직 교사의 죄가 무겁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일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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