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 “자녀 친권·양육권 엄마에게”…재산 분할은?
법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에게 이혼을 선고했다. 결혼한지 17년 만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이부진이 임우재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비공개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이혼을 선고했다.
그러나 임우재 측 변호인은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이부진)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선고 재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부진과 임우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사장 측 법률 대리인들은 재판이 끝난뒤, 선고 결과에 대해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며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이부진)로 지정하고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우재는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현재 초등학생인 아들은 이부진 측이 양육하고 있다.
양측 변호인은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번 소송에 제기되지 않아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임우재 측 법률대리인은 "정상적인 범주에서 가정을 꾸려왔다.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번 판결에 반발했다.
이부진-임우재 이혼, “자녀 친권·양육권 엄마에게”…재산 분할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