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우리나라를 휩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인재(人災)로 정의하고 질병관리본부장 해임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총39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질병관리본부 12명, 복지부 2명과 보건소 직원 2명 등 총 16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2년 9월 메르스 최초 발생 후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8차례 권고와 국내 전문가의 2차례 자문에도 메르스 연구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7월 메르스 대응지침 수립 시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등의 밀접접촉자 기준 분석이나 전문가 자문 없이 관리대상(밀접접촉자)의 범위를 환자와 2m 이내에서 1시간 이상 접촉한 사람으로 좁게 설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18일 1번 환자의 신고를 받고도 34시간까지 검사를 지체했으며, 이 환자가 병실 밖 다수와 접촉한 사실을 병원 CCTV를 통해 확인하고도 방역망을 1번 환자가 입원한 병실로만 한정해 다른 병실의 추가환자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역학조사를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1번 환자와 접촉한 14번 환자 등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로 삼성서울병원 등으로 이동해 대규모 3차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5월 28~31일 사이에 격리대상에서 누락된 14번 등 5명이 7개 병원을 경유하며 다수 환자를 감염시킨 사례가 확인되는데도 병원명 공개 등 적극적 방역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메르스가 대규모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5월31일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일부(117명)를 제출받고도 격리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병원에서 6월 2일이 되어서야 전체 명단을 확보했으며, 이를 시·도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다가 6월 7일 뒤늦게 이를 통보했다.
그 결과 14번 환자와 접촉한 76번 환자 등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로 강동경희대병원 등을 방문해 12명(이중 2명 사망)의 4차 감염자가 발생했다.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책임을 면했으나 감사원은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해임을 통보했다.
당시 주무 장관이었던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 사퇴했다는 점, 보고 미흡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복지부를 상대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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