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시 '면허 취소?'…눈길 빙판길 안전하게 운전하는 법

입력 2016-01-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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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빙판길 안전하게 운전하는 법, 보복 운전 강화

올해부터 보복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으면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정상을 참작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 범칙금을 과태료처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눈길 빙판길 안전하게 운전하는 법이 관심을 모은다. 눈이 많이 온 날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또 스노체인을 장착하고 바퀴 상태도 점검해야 한다.

(사진=YTN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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