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끝성형, 지나친 욕심은 자칫 코재수술 야기시켜

입력 2016-01-15 13:05  



오늘 15일 오전 8시를 시작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일일이 손으로 직접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올해부터는 사라지게 되었다.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므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다 신속하면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청기 구입,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 등의 일부 항목들은 직접 해당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올해 달라진 제도도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도 추후 추징에 들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한다.

무슨 일이던 욕심이 과하면 되려 독이 되기 마련. 이는 어떤 상황과 장소를 막론하고 성립되는 일종의 공식 같은 존재이다. 최근 성형업계에는 본인의 불만족 또는 지나친 성형수술의 욕심으로 인해 코성형에 실패하거나 부작용이 생겨 상담을 희망하는 환자들이 늘었다.

코재수술은 보형물이 비추거나 휘어진 경우, 환자 본인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코끝이 빨갛게 되거나 염증이 생긴 경우 등에 다시금 코를 바로 세워주는 것을 말한다. 이미 한번의 성형실패로 외모는 물론 마음의 상처까지 난 환자들은 두 번의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보다 더 꼼꼼하게 비교해가며 코재수술잘하는곳을 찾는다.

환자들은 대게 코재수술후기 또는 코재수술병원 등을 검색해 자신의 코 상태와 부합이 되는지, 수술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지만 여기서 환자들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이에 MVP성형외과 서효석 원장은 "코재수술유명한병원을 고를 때는 다양한 케이스로 다수의 임상경험이 있는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또한 환자들은 성형외과전문의의 경력과 코재수술 전후사진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며, 본인이 재수술을 하는 시기가 1차 코성형 이후, 6개월이 경과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한 뒤에 결정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 성형시장은 이미 포화상태가 된지 오래이다. 과다경쟁으로 인해 환자만 피해보는 사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확실한 정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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