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구속, 시신 훼손 후 3년간 냉동보관 왜?

입력 2016-01-18 09:06  



아들 시신 훼손

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구속, 시신 훼손 후 3년간 냉동보관 왜?

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에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17일 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최모(34) 씨를 폭행치사, 사체 손괴ㆍ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어머니 한모(34)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학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아들을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부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또 사라진 시신 일부 행방에 대해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시신을 훼손하고 3년간 냉동 보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경찰은 최씨가 시신을 맡긴 지인의 집에서 5만원권 60장, 현금 300만원과 함께 속옷 40점, 세면용품 등을 발견해 도주를 시도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다친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2년 10월 초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면서 이후 아들이 깨어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한 달간 방치했고 같은해 11월 초 숨졌다"면서 "아들이 사망한 뒤 시신을 훼손해 비닐에 넣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학교 관계자와 경찰이 집에 찾아올 것이란 아내의 말을 듣고 시신이 발견될 것이 두려워 최근 지인 집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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