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이내 결혼·출산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은 30만원, 출산은 자녀 순서별로 둘째 25만원, 셋째 이상 35만원을 지원한다.
자격은 최근 2년 이내 결혼·출산 경험이 있는 건설근로자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년(504일) 이상이면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내역이 적립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를 참고해 신청서 등을 작성, 공제회 본회나 가까운 지부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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