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적금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마원까지 보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으로는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다른 상품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탁형 ISA에 편입된 예금들도 같은 금융회사의 다른 예금들과 합산해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에 편입된 예금은 별도의 5천만원 보호한도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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