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사모형` 리츠 설립이 한층 쉬워집니다.
또 세계적인 호텔그룹처럼 국내 호텔업자도 리츠를 설립해 위탁수수료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우선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사모형` 리츠를 설립이 한층 쉬워집니다.
기존에는 사모형 리츠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영업인가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등록만 하면 됩니다.
다만 사모형 리츠를 등록할 때 총자산에서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사모형 리츠가 등록제로 바뀌면 영업인가에 비해 행정처리 소요기간이 짧아져 적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사모펀드 등 유사상품과의 규제차익이 해소되면서 진입문턱도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리츠가 소유한 부동산에서 호텔 등 관광숙박업이나 물류업을 할 경우 10% 이상 지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텔업자가 리츠를 만들어 호텔건물 등 자산을 유동화한 뒤 운영사로서 위탁수수료만 받는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자회사를 통한 영업이 리츠의 주업무가 되지 않도록 자회사 주식을 리츠의 총자산 25% 안에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콘티넨탈과 메리어트, 하얏트 등 세계적인 호텔그룹이 이미 활용하는 방식인데,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됩니다.
리츠는 지난해만 40개가 인가되는 등 현재 127개가 운영중이며 총 자산 규모는 18조3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완화로 우량한 사모 리츠의 시장진입이 증가할 경우 공모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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