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현장 검증, 눈물도 없이 태연하게 `부모 맞나?`
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유기한 부모가 21일 열린 현장검증에서 비교적 태연하게 범행을 재연했다.
오전 9시 15분께 어머니가 A군(사망 당시 7세) 시신 일부를 유기한 부천 시민운동장 야외화장실에서 시작된 현장검증은 부모가 시신을 훼손한 장소인 부천 전 주거지와 시신 일부를 들고 이사한 인천의 현 주거지 등 4곳을 돌며 오전 11시 35분께에야 끝났다.
오전 9시 25분께 두번째 현장검증 장소인 경기도 부천의 전 주거지에 도착한 아버지 B(34)씨와 어머니 C(34)씨는 고개를 푹 수그린 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둘다 마스크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수갑을 찬 모습이었다.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곳이자 시신을 훼손한 장소인 다세대빌라 계단을 이들 부모는 천천히 올랐다.
`냉동실`과 `냉장실`이라는 글씨가 적힌 종이박스로 만든 냉장고도 집안으로 운반됐다. 이들 부모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집 안 냉장고의 냉동실에 보관했다.
칼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인면수심(人面獸心) 부모의 얼굴을 보려고 나온 동네 주민들은 "친부모가 할 일은 아니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성토했다.
"사건이 난 건 알고 있었는데 이 근처인 줄은 전혀 몰랐다"는 한 주민은 "자식을 화장실에 버리다니…"라며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B씨 부부는 집 안에서 범행 장면을 따로따로 재연했다.
약 1시간 25분간 이어진 두번째 현장검증에서 부모 중 누구도 눈물을 흘리거나 머뭇거리지 않았다.
현장검증을 마치고 먼저 나온 B씨는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시신을 훼손할 때 죄책감이 없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침묵을 유지했다. C씨도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원미경찰서는 아버지 B씨를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B씨는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동안 폭행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들이 숨지자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와 함께 이를 부천 공중화장실과 자택 냉장고 등에 나눠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22일 검찰에 송치하기 전 아버지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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