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인당 40만원 인상 ‘최대 520만원’…성적기준도 완화

입력 2016-01-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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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1인당 40만원 인상 ‘최대 520만원’…성적기준도 완화



올해 1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이 22만∼40만원 인상된다.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부터 지원되는 다자녀 장학금 대상은 기존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된다.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에 따르면 올해 총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545억원 늘어난 3조6,545억원이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분위까지 학생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 유형은 2조9000억원 책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까지는 I 유형 장학금이 40만원씩 인상되고 3분위는 30만원, 4분위는 22만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2분위 학생은 최대 520만원을 받게 된다. 3분위 학생은 최대 390만원, 4분위 학생은 286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425만원 이상인 5∼8분위는 현행처럼 67만5000∼168만원을 지원받는다.


국가장학금 I 유형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을 B0(80점) 학점 이상 받아야 한다. 단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 학생까지는 C 학점을 받아도 한 번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4분위 이하 저소득층 70만명이 더 많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자체 노력에 연계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지난해와 같은 총 5천억원이 책정됐다.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하며 교내외 장학금을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자체 노력을 해야 한다.


자체 노력한 대학에는 지난해 자체노력한 금액의 70%와 올해 새로 자체노력한 금액의 130∼150%를 산정해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원한다.


II 유형에 참여한 지방대에는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지방인재장학금은 대상자를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하며 장학금 대상자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II 유형에는 338개 대학 중 82%인 277개 대학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산학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 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국가장학금 II 유형에 참여하도록 했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셋째부터 지원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된다. 올해 2,545억원이 책정됐으며 만 22세 이하, 2014년 이후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45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지난해 1학기 3만8000명에서 올해는 5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2017년에는 4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 I,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어 등록금 부담 경감을 크게 체감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6분위 이상은 체감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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