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우선 1월 2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업무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윤승준, 이하 유통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 간에는 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주류제조사와 도매상, 그리고 공병상 간에 직거래되어 왔으나, 불투명한 자금거래로 관리 소홀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익법인인 유통지원센터의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빈용기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금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지 않아 남은 보증금 잔액(2015년, 약 100억원 예상)인 미반환보증금도 법적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며, 집행내역도 유통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아주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고보상금의 재원은 반환을 거부한 해당 소매점에 부과되는 과태료(300만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소매점에 대량 반환시 보관장소 부족 등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1인당 1일 30병까지만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빈용기 보증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됩니다. 당초 보증금은 올해 1월 21일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작년 12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시행시기를 1년 유예 했습니다.
이는 취급수수료의 업계간 결정기간을 감안하고, 소비자 반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증금 인상에 따라 사재기 발생을 막기 위해 제품의 라벨(몸체, 목)과 바코드 변경 또는 신설 등을 통해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 금지고시”를 제정하여 사재기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올해 말까지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여 부당이익에 대해 수배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비자 반환이 대폭 상승하여 그간 포기했던 보증금을 찾아감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조사에도 재사용 확대로 술값 인하효과가 있으며, 환경적으로는 자원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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