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교섭단체 구성 지연…교섭단체 되면 좋은 점은?

입력 2016-01-22 10:32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 교섭단체 구성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김한길·김영환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들은 21일 ‘왜 우리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못했는가’를 놓고 국회에서 심야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날 신종 플루로 입원한 김동철 의원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했다.

당초 국민의당은 이번주 추가 탈당 바람을 타고 교섭단체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박영선 의원 등 더민주 의원들이 잇따라 잔류를 결정하면서 교섭단체(20석) 구성에 비상이 걸리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이 늘어나고 국회 운영에서 발언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안철수 신당이 2월 15일 이전 현역의원 20명 이상을 확보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총선때까지 85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할 경우 보조금은 25억원에 그친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또 국회 운영에 상당한 발언권을 얻게 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얻게 될 전망이다.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회법 제50조 1항은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임위원회별로 국민의당 간사가 생긴다.

현재의 여야 2인 간사 시대에서 3인 간사 체제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정보위원 선임도 가능해진다.

국회법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자동으로 정보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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