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 줄이고 성실근로자 보호 확대
<앵커>고용노동부가 22일 오늘 취업규칙 변경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양대지침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지침을 다음주 시달하고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준식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기자>고용노동부가 조금전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등 두개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양대지침의 핵심은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 60세 제도 안착과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 양대 지침이 필요하다"며 발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또 지금도 매년 1만3000건 이상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침으로 쉬운 해고가 줄어들고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업무능력이 낮고 근무성적이 근로자에게, 그것도 재교육을 통해 다시 업무에 복귀할 기회를제공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고가 진행되더라도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진행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쉬운 해고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지침을 시달하고 곧바로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노동계는 이와 관련해 소송과 투쟁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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