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지 "'학교 폭력' 아들에 성적 수치심 줬다" 학부모 담임 교장에 소송 제기

입력 2016-01-25 09:16   수정 2016-01-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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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지 아들
김병지 "`학교 폭력` 아들에 성적 수치심 줬다" 학부모-담임-교장에 소송 제기
김병지가 아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상대방 학부모와 아들의 담임교사, 학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매체는 24일 "김병지가 최근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김모 군이 폭행한 급우의 어머니 이모씨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김병지는 “아들이 상대방 얼굴을 할퀸 건 맞지만 본인도 주먹으로 가슴을 맞는 등 서로 싸웠는데도 일방적인 폭행인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로 글을 수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병지는 아들의 담임 교사 최모씨에 대해서도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김병지는 “아들의 가슴에 멍 자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면서 학생들 앞에서 윗옷 단추를 풀게 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고 말했다.
오모 교장에 대해서도 ‘김군의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과잉행동장애가 있다’고 했다며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김병지 "`학교 폭력` 아들에 성적 수치심 줬다" 학부모-담임-교장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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