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 사연 소개 -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과 딸집을 오가며 살고 있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제 이름으로는 10년째 소유한 안양의 집과
속초에 쓰러져가는 허름한 주택이 있어 2주택 보유자죠.
그러다 지난 여름 사정이 있어 일시적으로
서울 아들집으로 주소를 옮겼었는데요.
그 사이에 아들이 하나 밖에 없는 집을 양도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얼마 전 아들에게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사유를 알아봤더니,
며칠간 아들집으로 옮겨 놓은 저의 주민등록 이전 때문에
아들이 1세대 3주택자가 되어
엄청난 세금 통지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안양집으로 옮겼고,
지난 연말 속초집을 헐고 나서 안양의 아파트도 판 상태인데
아들이 그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 역시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전혜원/ 네~ 70대의 어머니가 아들집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세금을 내게 됐다는 사연인데요.
이 사연처럼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겨 1가구 3주택이 되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장운길/ 네... 부모가 계신 경우에 실제로는 부모와 따로 살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다른 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공부상 동일세대 여부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실제 모시기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1세대1주택으로 인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주택을 양도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함께했더라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를 분리하면
별도의 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연의 경우에는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가
사정이 있어서 또 다른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아들의
주소지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기 전에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연을 보면 주택을 팔 때,
즉 양도시점에 주소를 옮기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가 나온 거 같습니다.
전혜원/ 네~ 말씀 들어보니 양도시점이 참 중요하네요.
그럼, 세법상 양도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장운길/ 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잔금 청산일을 말하지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주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게 됩니다.
즉, 잔금청산일과 소유권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게 됩니다.
전혜원/ 네...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있군요.
그럼 오늘 사연 주신 분의 경우는
아드님이 노부모님을 봉양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아들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건데요,
이런 경우는 원래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물지 않을까요?
장운길/ 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살고 있던 안양집의 가스나 수도요금 납부영수증,
즉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영수증 등을
잘 챙겨 놓았다가 제시하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수증 이외에도
관리사무소의 입주자관리카드 사본이나 입주확인서, 또는
이웃 주민들이 작성해 주는 거주사실 확인서 같은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구요,
집근처에서 신용카드 사용근거나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으로
거주사실을 인정받으면 아들세대와 사실상 별도세대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혜원/ 모두의 부동산, 오늘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챙겨야 할
세무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아드님의 세금도 걱정이지만
본인이 정리하신 집의 양도소득세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속초의 허름한 집을 헐고 나서 1주택 상태에서
지난 연말 안양의 아파트를 양도하신 거잖아요.
이런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장운길/ 네... 오늘 추가 사연의 경우에는
지난 연말 일시적으로 서울의 아들집에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안양으로 옮긴 후에
거주하다가 지난 연말 속초 집을 헐어버리고
안양의 아파트를 양도했다는 건데요,
일단, 서울 아들의 아파트 양도 건이 해결되고 나면
안양의 아파트 매도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양의 아파트는 10년 거주가 되었구요,
2주택자이지만 속초 주택을 안양 아파트 양도 전에 헐어서
양도시점에는 1주택자의 요건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청자께서는
서울의 아들집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만 잘 소명하면
아들의 양도소득세는 물론 본인의 아파트 양도문제도
세금 없이 잘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혜원/ 오늘은 1세대 1주택과 관련한 사연으로
세무정보 전해드렸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여
주민등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세대를 어떻게 보는 건가요?
장운길/ 네...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해도
그 부부는 세법상 동일한 세대로 보게됩니다.
여기서 사실상 이혼상태이거나
가정불화로 별거중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혼인상태이면 세법상 같은 세대에 해당합니다.
즉, 부부는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거주하든 아니면 별거를 하든,
또는 법률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를 합쳐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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