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세월호’로만 기억되긴 아까운 인권변호사

입력 2016-01-26 00:00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이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이 이처럼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주요 핫이슈 메이커로 떠오른 까닭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지난 2년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 사무차장인 박주민(43)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기 때문.


이와 관련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주민 변호사는 이 시대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라며 “사회적 약자들이 권익을 호소하는 현장에 언제나 박주민 변호사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문 대표는 이어 “세월호 참사 때는 대한변협의 법률지원단장으로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이 되어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했다”며 “야간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차벽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동안 정치적 민주주의가 궤도에 오르면서 인권변호사라는 호칭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다”며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발전하더라도 사회적 인권, 경제적 인권, 생활 인권 등 새로운 개념의 인권지킴이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퇴행이 심각하다. 인권변호사가 여전히 절실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온 정당”이라며 “박근혜정부의 민주주의 퇴행을 바로 잡고,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활짝 꽃피우는데, 박주민 변호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박 변호사는 입당인사를 통해 “변호사로 살면서 권력에 대해 많은 비판을 했다”면서 “정치 영역 내에서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좀 더 많다면 훨씬 쉽고 빨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아쉬움은 반복됐다. 그래서 정치 영역 안에서 한 번 해보자고 생각하게 됐다”고 입당 이유를 전했다.


사진제공 = 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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