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1심 선고 ‘유죄’, 수중폭발 현상인 물기둥·섬광 없었는데 왜?

입력 2016-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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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1심 선고를 두고 SNS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신상철 1심 선고가 이틀째 이처럼 핫이슈인 까닭은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된 신상철(58)씨가 5년6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씨가 게시한 천안함 관련 글 34건 중 32건은 사고 원인 자체에 관한 의혹 제기여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건은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할 시간을 벌려고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단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내용과 아무 근거 없이 국방장관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고발장 형식으로 작성한 내용이어서 당사자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극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어서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천안함 침몰이 어뢰 폭발에 의한 것이라면 수중 폭발로 인해 생기는 전형적 현상한 물기둥과 섬광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어 폭발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존 장병인 배 앞쪽 좌현 견시병이 충격으로 넘어져 부상을 당했고 우현 견시병은 몸이 기울어져 봉을 잡은 채 기다리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사고 당시 주변을 살필 여력이 없었으며 후방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좌현 견시병의 얼굴에 물이 튀었고 좌현 견시대에 발목이 빠질 정도의 물이 고여 있었던 것을 보면 물기둥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4또 백령도 초소의 경비병들이 2∼3초간 높이 100m가량의 백색 섬광을 보았고 충격음을 2차례 들었다고 진술한 점도 섬광이 있었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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