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ELS 불완전판매 방치‥합동검사 무용지물"

김정필 부장

입력 2016-01-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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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가 지난해 주가연계증권(ELS)을 비롯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대대적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실제 적발된 건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신학용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ELS 검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LS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증권사 2곳 뿐이었습니다.

신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기관 과태로 5천만원의 제재를 받았지만 관련 직원 8명은 금융사가 알아서 징계하라는 조치인 `자율 처리`로 끝났으며 하나금융투자의 경우는 별도로 기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직원 7명에 대해서만 `자율 처리`를 하도록 요구하는 등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준도 경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LS를 비롯한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이 급증세를 띤 가운데 작년 6∼8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 폭락하자 정부는 8월 `파생결합증권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불완전 판매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증권사, 은행 등 금융권이 1% 안팎으로 알려진 판매 수수료 수익이 큰 ELS를 보수 성향의 고객들에게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 의원실의 지적과 관련해 “지난 9월 합동검사가 있었지만, 이는 적발을 전제로 하는 성격의 검사는 아니었다”며 “ELS를 비롯해 은행에서 판매하는 ELT 등에 대한 적발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실상 면죄부 역할을 하는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서`와 `투자 권유 불원 확인서`에 고객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보수 성향 고객에게 ELS가 대거 팔려나가기도 했다고 신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검사 결과 은행권 ELS 가입 고객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가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서`를 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기구는 최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 폭락으로 대규모 ELS 원금 손실 사태 우려가 재발하자 다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신학용 의원은 "금감원의 ELS 불완전 판매 적발과 제재 실적을 들여다보면 시장 감시와 감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일반 투자자들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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