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도마에 오른 '기능성 화장품'

입력 2016-01-27 06:57  


대한상의 "3종류로 한정돼 제품개발 저해"… 범위 확대 위한 개정 법안은 표류 중


"우리는 기능성 화장품을 주름개선과 미백, 자외선차단 등 3종류만 인정하고 있어 미국이나 유럽 국가와의 제품개발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하고 여야 대표와 경제부총리,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지난 26일 열린 `중장기 경제 아젠다 추진 전략회의`에서 국내 기능성 화장품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정해준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포지티브 시스템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기능성 화장품 제도가 지목된 것이다.

이에 앞서 대한상의는 20일 내놓은 `신사업의 장벽, 규제 트라이앵글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낡은 규제 프레임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6개 부문 40개 신사업 분야의 규제 장벽 가운데 하나로 기능성 화장품 제도를 꼽았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효능·효과 광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 3종류만 허용해서는 비타민C나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의 제품개발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기능성 화장품은 지난 2000년 화장품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단순 보습이나 피부 보호 효과를 넘어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 피부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들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규정하고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기능성 화장품 제도는 그간 안전한 화장품 사용과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대한상의의 지적이 있기 전부터 도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국회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는 상태다. 2014년 10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는 법률로 남겨두되 그 범위의 지정을 총리령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률은 한번 정하면 고치기 힘든 만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총리령으로 소비자와 업계의 요구,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 안을 두고 지난해 11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격론이 벌어졌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관련 자료와 입장을 다시 정리해 보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총선 정국에 접어든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다음 국회에서나 법 개정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식약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일단 그 범위를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어떤 품목을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므로 현재로선 법안 통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차제에 기능성 화장품 뿐 아니라 화장품 품목 확대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염모제, 탈모방지제, 옥용제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된 품목들을 유독 우리만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등 국제 분류 및 일반 소비자 인식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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