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 30명에 대해 1월 중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자 총 223명을 조사해 1조 2,861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분야의 하나로 선정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조사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조사실적 : (’12)8,258억 원, (’13)1조 789억 원, (’14)1조 2,179억 원)
국세청은 올해는 역외소득과 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실시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올해부터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등)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수집해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역외소득과 재산 은닉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향후 소득이나 재산의 해외은닉 등 역외탈세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확대로 인해 역외탈세자 적발도 갈수록 용이해질 것"이라면서 "신고되지 않은 해외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3월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는 것만이 마지막 기회이자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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