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 사상 최대, 시급 6030원 '인상↑'

입력 2016-01-27 11:10   수정 2016-01-27 11:46


지난해 임금체불 사상 최대, 시급 인상

지난해 임금체불 사상 최대 소식이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총 29만5677명으로 전년보다 3119명(1.1%)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새해부터 바뀌는 고용·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8.1%(450원)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8240원이다.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2700원을 받게 된다.

한편, 생활임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교육공무원 중 주40시간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제도다.

(사진=알바몬 CF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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