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화장품 제조시설의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번 도마 위에 올랐던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적발사례는 1월에도 여전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월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총 16개사다. 위반사례는 표시광고, 품질관리 등을 포함해 22건이다.
허위·과장광고 14건…의약품 오인 가장 많아
화장품 표시광고 관련한 행정처분 사례는 14건이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의약품 오인 광고로 총 6건으로 집계됐다.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각 2건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구, 성분의 거짓 기재는 각 1건씩 적발됐다.
세세하게 살펴보면 켄지메디코스가 `위즈덤 크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해 판매하면서 `상처 치유`, `흉터 예방/관리`, `튼살 관리`, `피부의 재생을 유도, 통증 감소`, `피부의 치유 기간을 단축, 흉터의 생성을 억제`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의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아이더블유컴퍼니의 `리르룩스아이래쉬에센스`, `리르룩스롱앤컬마스카라` 역시 네이버쇼핑 등의 인터넷 쇼핑을 통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같은 처분을 받았다.
바이엘코리아는 `루시아라 크림`의 의약품 오인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는데, 특히 루시아라에는 콜라겐을 생성하는 섬유아세포를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진 젖산이 함유돼 있어 문제시 됐다.
슈나는 인터넷을 이용, 화장품 `다스 마스크팩 슈나`를 판매하면서 `생리활성 : 햇빛 및 피부 레이저시술 등으로 손상된 내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며 파괴된 세포의 활성을 돕습니다`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 적발됐다. 이 회사는 또한 해당 제품의 광고 문구에 `피부 알러지나 거부감 제로`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게재해 총 7개월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광코리아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디톡스)을 제품의 명칭에 표시한 사유로 `골드톡스하이드로겔 마스크`의 판매 및 광고업무를 3개월간 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이 회사는 해당 제품의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앤아이뷰띠앙은 `퀵 액션 핸드크림 투인원`을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 및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처분에 걸린 표현 문구는 `조직 회복 및 재생, 두통진정 및 불면증 완화` , `알로에베라 : 노화방지, 상처치유효과`, `알란토인 : 조직의 성장 촉진, 손상된 피부 치료` 등이다.
뷰티여우는 `아토클리닉` 라인을 온라인 판매하면서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에 특정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아로마앤코는 `아발론 오가닉스 비오틴비 콤플렉스 샴푸`의 1차 포장에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를 한 사유로 해당제품의 2개월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앙포레 역시 `헤어파워바이탈 트리트먼트`의 1, 2차 포장에 `모발빠짐을 덜어주고`라는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또한 해당제품의 2차 포장에 `부틸렌글라이콜`을 `프로필렌글라이콜` 성분으로 거짓 기재·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조사 품질·위생관리 엉망… 개선 노력 필요
제조 및 품질검사 관련 적발사례는 총 8건이다.
폴메디는 화장품 제조소 및 보관소에 방서 시설을 갖추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상아코스메틱은 `에코 네츌럴 비타민 석고 마스크`의 완제품 시험 항목인 내용량 시험을 위한 저울 등의 품질검사 기구를 갖추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송화코스메틱은 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수리하지 않고 작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자바니스 룰루 쉐어버터 발란스 크림`, `딥블루씨콘센트레이션 토너`, `겔미네랄수딩`, `멀티 펩타이드`리제너레이션`크림`, `리제너레이션 멀티 펨타이드 앰플`, `허브 그린알로에 수딩젤`, `모이스처 와인익스트렉트`를 15일간 제조할 수 없게 됐다.
선진제약은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어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나담코스메틱은 제조관리기준서 미준수로 `백련초 글루코사민`, `팜스테이 퓨어클렌징폼 콜라겐`, `글루코에이드 오메가3 조인트젤`의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제품표준서 및 제조관리기록서 미작성 사유로 `제니스 핸드크림`, `알로에 캐비어 에센스`, `유황 글루코사민`의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바이오죤화장품은 유사한 이유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스킨 클레리파잉 크림` 및 `비타민이젤`에 대해 제품 표준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과사람은 `운향샴푸`, `정글랜징폼`의 원료 및 완제품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편 식약처는 한국럽이 국내 유통한 화장품 `델타블루`를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위반(pH 기준 범위 벗어남(기준: 3.0~9.0, 결과: 2.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