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출시된 주택연금 상품, `내집연금` 3종세트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3월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법령개정을 거쳐 3월부터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일부터 21일까지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노후대책이 고민인 고령층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연금으로의 전환형, 30~50대를 위한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그리고 저소득층 우대형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에는 주택연금 일시지급 한도를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금융기관에게 부과되는 출연금을 주담대 전환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감면해주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연금으로 원활한 전환을 유도하고, 고령층이 매월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연금을 받는 구조로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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