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맹견 로트와일러, 기계톱으로 죽인 50대男 유죄 '동물보호법 위반'

입력 2016-01-29 00:01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며 이웃집 맹견을 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3)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혐의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13년 3월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로트와일러종 이웃집 개가 진돗개를 물어뜯자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형법상 긴급피난 조항을 들어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봤다. 몽둥이나 기계톱을 휘둘러 로트와일러를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기계톱을 작동시켜 등 부위를 절단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2심이 동물보호법 조항을 잘못 해석했다며 두 혐의 모두 유죄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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