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처벌 강화, 암행 순찰차 '불시 검문'

입력 2016-01-29 10:39   수정 2016-01-29 12:01


`난폭운전 처벌`

다음 달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제처는 28일 난폭운전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총 43개의 법령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난폭운전으로 사고가 증가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한 결과다.

앞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할 경우, 또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난폭운전을 포함하고 난폭 운전자에게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오는 3월부터 ‘암행순찰차’도 도입할 예정이다.

암행순찰차란, 일반 승용차와 같은 모습으로 불시에 단속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이미 암행순찰차를 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3월 1일부터 4개월간 1단계, 7월 1일부터 4개월간 2단계 시범운영을 걸쳐 대국민 정책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한 후 연말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암행순찰차는 중형 세단형 일반 차량으로, 경광등 3개와 사이렌 스피커, 마그네틱 경찰마크를 설치한다. 암행 순찰 중 위반 차량이 발견될 때는 차량에 장착된 경광등과 사이렌, 안내판 등을 활용해 경찰차임을 표시한 후 단속하는 방식이다.

차량 후면 유리창 안쪽에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뒤 운전자에게 ‘정차하세요’ 등의 문자로 지시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차량 내 설치되는 블랙박스는 위반행위와 단속과정 녹화기능을 수행한다.

암행순찰차의 단속 대상은 전용차로 위반, 갓길 운행 등 노출 단속이 어려운 얌체 운전과 사고 위험을 높이는 난폭운전 등으로 하며, 주간에만 운행할 예정이다.

(사진=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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