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재판 3월로 연기

입력 2016-01-29 13:36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재판 3월로 연기
유승준의 한국 입국여부를 결정할 재판이 3월로 연기됐다.
병역 거부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미국 국적자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재판이 3월로 연기됐다.
2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에서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은 오는 3월 4일로 연기됐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승준은 한국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에서 커뮤니케이션하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지난해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이번 재판의 승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원고는 어느 정도 승소를 확신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겠느냐"라며 "3월부터 시작이다. 여러 번 변론기일을 가질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 연기는 원고 유승준 쪽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전해진다. 원고쪽 변호인의 사정으로 인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 여기에 오는 2월 법원 인사이동이 맞물리며 3월로 밀리게 됐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허용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재외동포법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취득은)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 데뷔, 톱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군입대를 약속하고도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둔 시점, 일본 공연을 마친 뒤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02년 초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한 채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이후 2003년 장인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입국이 허용됐지만 이후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 간단요약
한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F-4 비자 허용해달라고 소장 접수.
1월29일 재판 예정이었음.
유승준 변호인 사정으로 기일 변경신청.
3월4일로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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