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뇌사 사건 A부터 Z까지..앞으로 도둑 들어오면?

입력 2016-01-29 20:59  




도둑뇌사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도둑뇌사 사건이 이처럼 핫이슈인 까닭은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가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의 피고인인 집주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2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최모(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4년 8월 1심 선고 이후 18개월 만의 판결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건은 2014년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원주시 남원로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입대 신체검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새벽에 귀가한 최씨는 2층 현관문을 열었다.


이때 훔칠 물건을 찾다가 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도둑 김모(당시 55)씨와 마주했다. 그 순간 최씨가 "누구냐?"라고 물었으나 도둑은 그 자리에서 도주하려 했다.


집주인 최씨는 달려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그리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는 이미 도둑 김씨의 얼굴과 옷, 거실바닥은 피가 흥건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다. 도둑 김씨는 이후 뇌사 상태에 빠져 원주의 한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 등으로 상해를 입힌 점을 들어 집주인 최씨를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최씨와 변호인은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받아들여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집주인 최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얘기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도둑 김씨가 그해 12월 숨진 것이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공소장을 상해 치사 혐의로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법원조직법에 따라 춘천지법에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담당이 변경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집주인 최씨는 재판이 장기화하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해 3월 보석 석방됐다. 이후 집주인 최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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