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해외계열사 현황 의무 공개 추진

입력 2016-01-31 13:24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과 같이 대기업 그룹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상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삼성·현대차그룹과 같이 합병과정에서 순환출자고리가 강화됐는데도 유예기간 내에 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주식처분 명령 등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그룹들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룹 총수에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시제도를 보완해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순환출자 변동 내역 공시 점검을 강화해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시 주식처분 명령 등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과 내부거래현황, 지주회사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새로운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의 기술 탈취·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시 대기업의 서면교부 의무 준수여부를 우선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와 중간도매상간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백화점 등이 인테리어 비용 분담 등에서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 간의 거래 조건을 차별화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공정위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대기업의 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올해 석유화학, 건설, 해운업 등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M&A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사전 차단해 독과점 형성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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