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대금 사고시 100% 책임보상 등의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불법영업을 해 온 금융투자업체 505개사가 적발됐습니다.
이들 불법업체를 통해 투자를 할 경우 과도한 매매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투자금 횡령 등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일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카페와 홈페이지 등 사이버상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해온 금융투자업체 505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36개사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 협의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406개사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심의·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중개업이 489개사로 전체 96.8%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불법영업 사이트의 경우 회원제 등 음성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활용하는 수법으로 단속기관의 적발을 피해왔습니다.
금감원은 무인가 불법업체를 통해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을 거래하게 되면 매매내역 증빙이 어렵고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투자자문 명목으로 과도한 회비를 요구하거나 빈번한 거래를 통해 과도한 매매 수수료 요구, 투자금 횡령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불법 업체의 경우 고수익 보장,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금 사고시 100% 책임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자들 현혹하는 만큼 불법 업체를 통한 금융거래의 위험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 투자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만큼 금융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를 권유받는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사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금융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는 금감원에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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